우리사주를 퇴직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0.35%(1만분의 35)**가 증권거래세율입니다.
이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는 양도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4항의 요건을 갖추면 일정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그 특례가 증권거래세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증권시장이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거래로 처리되면 적용 세율이나 신고·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내한 0.35%는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양도하는 일반적인 장외거래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