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일반 금융회사 직원의 퇴근 후 개인 창작 부업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문제가 생겨도 사규 위반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겸업 신고·승인 의무가 있으면 이를 어긴 점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 과정에서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영업자료를 사용·공개하거나, 회사 업무시간과 자산을 이용하거나, 본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규 문제를 넘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실제 행위와 손해, 정보의 성격 등을 따져야 하며, 현재 알려주신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웹소설을 퇴근 후 개인 장비로 쓰고 회사 정보나 업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금융회사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작품에 반영하거나 근무 중 창작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금융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직원의 창작 부업이 공무원처럼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확인된 정보에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겸업·외부활동 규정과 본인의 직위에 따라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해당 규정의 신고·승인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