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특례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이 특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 계산, 차량별 운행기록 작성·비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안내한 차량 수별 보험 미가입 처리나 1,500만원 기준도 이 특례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를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차량 관련 지출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구체적인 필요경비 처리 기준은 이번에 확인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와 해당 지출의 증빙을 별도로 확인해 장부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의무자 구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