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발자라고 해서 법률상 겸직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겸직 규정이나 맡으려는 부업의 성격에 따라 금지되거나 사전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제한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일반 개발자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자라도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에 겸직 신고나 승인 조항이 있거나, 부업이 회사 업무와 경쟁·이해충돌을 일으키거나 회사의 정보·코드를 이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은 소속 회사의 겸직·부업 규정과 실제 부업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융권 개발자라서 무조건 불가’도, ‘직원이라 언제나 가능’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