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인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분담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르면 공동소송인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같은 몫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다만 이는 항상 인원수대로 나누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들에게 비용 전부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각자의 부담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대 부담으로 정해지면 비용을 받을 상대방은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소송인들 사이의 최종 정산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방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소송행위를 하여 비용을 발생시켰다면, 법원은 그 비용을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누가 이겼는지에 관한 판단과도 함께 정해집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공동소송에서 일부만 이기거나 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비용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은 판결의 주문에 적힌 소송비용 부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부담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의 부담 비율과 확정된 비용액을 확인한 다음 실제 청구·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