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부업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사전 신고나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거나 부업이 본업·회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 근로자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부업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질서를 해치는지가 중요합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부업의 내용·기간·빈도, 근무시간 중 부업을 했는지, 지각·결근 등 근태 문제가 생겼는지, 회사와 경쟁하거나 이해충돌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업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근 후 부업을 했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회사 정보나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사실만으로 중한 징계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겸직의 성격과 회사 규정, 회사가 입은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통지서와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부업이 근무시간 밖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본업에 지장이 없었다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