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한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정하면서,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맞는 제품만 자판기로 판매한다면 그 영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품 중 소비기한이 1개월 미만인 것이 포함되거나, 완제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외는 자동판매기 영업신고에 관한 것이므로, 매장 판매 등 다른 방식의 영업까지 신고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