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강소기업 근무환경개선금으로 휴게공간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지는 현재 확인된 안내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선정 연도의 공고와 지원금 교부조건에서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게공간 개선이 사업의 취지와 맞아 보이더라도 지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항목을 살펴보세요.
공고나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공사 계약이나 지출 전에 사업 담당 부서에 공사 내용과 견적을 제시해 서면으로 인정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과 함께 공고문, 선정 통지서, 교부조건을 보관하고, 공사 후에는 실제 시공 내역과 결제 증빙을 서로 연결해 정리하세요. 확인 전에 집행하면 정산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