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보증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주익금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월세는 실제로 받은 임대수입이므로 법인의 익금(수익)에 포함합니다. 다만 월세를 장부에 이미 수익으로 기록했다면 별도의 익금산입 세무조정은 하지 않고, 누락했다면 누락한 월세를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받은 사실만으로 월세처럼 수익에 넣는 것이 아니라 통상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주택 임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제외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수익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월세 수입까지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을 대조해 월세가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빠짐없이 계상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누락해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실제 수익에 대한 조정이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조정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