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3배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60대라는 나이나 카드 사용액의 소득 대비 비율만으로 자동 조사되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된 소득과 실제 지출·재산 증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우면, 과세당국이 소득 누락이나 자금 출처를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신고 내용의 불성실 혐의,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검증 필요, 무작위 표본조사 등을 정기 조사 대상 선정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조사와 관련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드값을 예금·퇴직금 등 기존 자금으로 냈거나, 대출·자산 처분대금 등 다른 자금으로 충당했다면 그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거래내역과 계약·정산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돈이나 빌린 돈이 포함됐다면 실제 증여인지 차입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과 차용·상환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따라서 카드 사용액 자체보다 그 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조사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고, 카드 결제액이 커도 자금 출처가 분명하면 그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