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 장비를 반환해야 하는지는 장비의 소유권과 계약서·약관의 반환 조항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 해지만으로 반환 의무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계약서에서 장비가 임대·대여인지, 무상 제공인지, 할부구매 또는 양도인지 확인하세요. ‘무상 제공’이라는 표현만으로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넘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별도 약관, 장비 인수증·교체 확인서에 기재된 소유자, 계약 종료 시 반환 여부, 미반환 시 장비대금·손해배상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를 반환했는데도 장비대금이나 위약금을 청구받으면, 청구 항목이 장비 반환 의무와 별개의 약정인지, 이미 반환한 장비의 가치까지 중복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단말기 서비스 중도해지 사건에서 법원은 잔여기간 승인 건수에 연동한 과도한 약정금은 무효로 보면서도, 무상 제공 장비의 대금에 관한 조항은 계약 내용과 사업자의 비용 회수 사정을 따져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항목이 항상 무효이거나 반환만 하면 모든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기한은 계약서에 정한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별도 반환기한이나 미반환 비용 산식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조항이 불명확하면 업체의 청구를 바로 인정하기보다 계약서 사본과 장비별 정산 근거를 먼저 확보해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