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상법상 유한회사의 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사원이 되는 것과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법은 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169조),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금지합니다(상법 제173조). 유한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므로, 법인이 유한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 자체는 제173조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한회사 사원 참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원 가입 절차와 정관 변경·등기 필요 여부는 유한회사의 현재 정관과 구체적인 가입 방식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