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세대에서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이 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이라면,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세대 기준 요건과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 계산 때 각 공동소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각 지분을 따로 떼어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몇 채 보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같은 세대이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통상 두 사람의 지분 모두 비과세 요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예외나 특례가 있는 경우에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주택 전체가 전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명의자는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신고·계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 보유 여부, 세대 구성,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거주기간, 전체 양도가액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