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종합검진’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혈당·γ-GTP·총콜레스테롤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결과서에 이 검사가 없더라도 곧바로 미인정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그 검사 대상인지 회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검진기관에 검진일과 실제 실시한 검사 항목이 확인되는 결과서 또는 검사항목표를 요청해 회사의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법정 항목이 모두 포함됐는지 확인받고, 빠진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의 보완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정 항목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면 종합검진 전체가 일반건강진단을 갈음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에서 일반건강진단과 같은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그 항목에 한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검진 결과서만으로 회사의 법정 건강진단 의무가 모두 충족되는지는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는 일반건강진단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