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사·오수공사 비용은 공사 내용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시설공사이고 토지 조성비가 아니라면 공제 가능성이 있지만, 토지의 조성이나 가치를 높이는 비용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공사내역서에서 공사 대상이 토지 조성인지, 건물·구축물의 배수시설인지 확인하고, 도면과 비용 내역으로 토지 조성분과 시설물 공사분이 구분되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토지 조성과 건물·구축물 공사에 함께 들어간 비용은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되지 않는 부분만 합리적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원칙과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