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금의 법인세 손익은 돈을 실제로 돌려준 해가 아니라, 반환의무나 공사대금 감액이 세법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6년 감사에서 처음 반환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됐다면 2026사업연도 반영 가능성이 있지만, 2023년 당시 이미 지급의무가 확정돼 있었는데 뒤늦게 발견된 것이라면 2023사업연도 손익을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공사·용역 수익은 일반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반영하지만,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계약 등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회수액이 기존 공사대금의 정산·감액인지, 손해배상 등 별도 지급의무인지에 따라 어떤 손익을 조정할지도 달라집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확정 시점을 살펴보세요.
감사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2026년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반환의무가 새로 확정된 경우라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 반영할 여지가 있고, 과거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의무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라면 해당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이나 신고 정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상 비용 계정도 이 결론에 맞춰 정해야 하며, ‘잡손실’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상 귀속연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