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의 경조사에 회사가 지급한 50만 원은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금액만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인지가 관건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거래처 접대 목적의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와 구분됩니다. 법인은 임원·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한 경조사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도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의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50만 원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정액 한도는 아닙니다. 직원의 결혼·장례 등 사유, 회사의 경조사 지급규정, 다른 직원에게 적용하는 기준, 지급액의 적정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급 기준이 일관되고 경조사 사실과 실제 지급이 확인되도록 사내 규정, 청첩장·부고 등 자료, 지급명세와 이체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특별히 지급한 사정이 있으면 초과분 또는 지급액의 성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만 원 기준은 직원 경조사비의 복리후생비 인정 한도가 아닙니다. 이는 법인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는 경조사비에 적용되는 한 차례 지출의 증빙 기준입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접대비로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지급 상대가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라면 기업업무추진비 여부와 증빙·한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