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에서 기존 직원(근로자)의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한다고 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할 때는 사업비의 현금·현물 구분과 관계없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현물부담은 보통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정부지원사업에 투입한 인건비로 산정하는 회계·사업비 처리 방식입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회사는 월별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입니다.
반대로, 사업계획서나 사업비 장부에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한 것만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계상 자체가 별도의 원천징수 대상 지급을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물 계상 근거가 되는 급여를 실제 지급했다면 그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와 급여·원천세 관련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현물부담 인정 여부와 증빙 요건은 해당 지원사업의 협약·정산 기준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제134조는 매월 급여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급여대장, 급여 이체내역, 원천징수 신고·납부 자료를 현물부담 산정자료와 함께 맞춰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