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누계액을 세무상 부인한다고 해서 감가상각비까지 같은 금액으로 반영해 0으로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장부가액을 줄이는 계정이므로 서로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지만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만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불산입(유보)합니다. 장부의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서로 상계해 0으로 만드는 처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100을 장부에 계상했고 세법상 인정 한도가 80이라면, 초과액 20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입니다. 장부상 감가상각비 100과 누계액 100은 그대로 두고, 세무조정으로 20을 별도 관리합니다.
법인세법 제23조는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는 그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계상액과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자산별로 비교해 계산하며, 누계액을 임의로 상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하신 ‘부인’이 세무조정이 아니라 장부에 잘못 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을 회계상 취소한다는 뜻이라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상했는지, 세법상 한도초과액만 조정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결산 전표와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서 자산별 취득가액, 장부상 감가상각비, 누계액,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대조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사주 양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두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험료 상한선이 적용되나요?
사회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으로 인한 정산 감액사유 발생 시, 법인세 손익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법인 건설업인데 23년도 준공된 공사에 대해 26년도 종합감사 결과로 준공 정산금 회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경우 정산금 지급 방법과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처리 여부, 그리고 회계상 잡손실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미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어디로 환급받나요?
청년 창업 세제 혜택을 위한 청년 나이 기준이 만 34세라면, 35세 생일이 오기 전까지를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