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 바뀐 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중복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은 회사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 정산을 통해 처리됩니다. 다만 환급금을 누구의 계좌로 지급하는지는 납부자와 정산 내역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자동으로 급여에 더해지거나 회사가 대신 돌려주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보험료는 자격이 바뀐 달에 항상 새 자격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자격 변동일이 매월 1일이면 바뀐 자격 기준으로, 그 외의 날이면 원칙적으로 변동 전 자격 기준으로 해당 월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 취득일이 월중이라면 그 달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곧바로 중복 부과나 환급 사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연말·퇴직 정산은 별도 절차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정산하지만, 이 절차가 이미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사가 환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환급 여부는 자격 변동일, 해당 월 보험료 납부내역, 공단의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