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근로자)이라고 해서 법률상 모든 겸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급과 맡은 업무,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겸업이 제한되거나 사전 승인·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반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률적인 겸업금지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회사 임직원이 법에서 정한 예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이나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집합투자업·신탁업·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임직원의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의 겸영 업무와 담당 업무에 따라 별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겸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인사규정의 겸업 조항을 확인하고, 외부 사업이나 다른 회사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은행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회사 법령상 제한과 별개로 회사 내부 규정 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