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료는 두 직장의 보수를 합산해 한 번만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직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상한도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 보험료 산정에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누어 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은 두 곳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각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각각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에는 월별 상한이 있으므로, 한 사업장의 보수가 그 상한에 닿더라도 다른 사업장의 보수월액보험료가 자동으로 합산·조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월급 등 보수에 부과되는 보수월액보험료에 관한 설명입니다. 월급 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 보험료에도 별도의 월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 별도 소득보험료의 상한을 두 직장에 각각 중복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에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현재 적용되는 상한액의 확정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지액을 확인하실 때는 각 직장의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구분하고, 해당 보험료 부과연도의 상한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