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공사대금의 사후 감액(준공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 감소)**이라면 지급만으로 끝내기보다 감액 사유와 발생일을 확인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회계상으로도 곧바로 ‘잡손실’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 통지서와 계약서·정산서에서 회수 요구액이 다음 중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만으로 회수금을 지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발급하기보다는, 회수 근거와 산출 내역을 받아 계약금액 조정인지 손해배상인지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차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차감액을 음(-)으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는 방식입니다. 통상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감사 통지일이 곧 사유 발생일인지 또는 계약상 감액이 확정된 날이 별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손해배상금·제재금 등 공사 공급가액을 바꾸는 것이 아닌 금액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세금계산서를 2026년 작성일로 무조건 마이너스 발급하거나, 반대로 최초 작성일로 소급해 처리하는 방식은 사유 구분 없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사대금 감액이라면 기존 공사수익·매출채권 또는 관련 계정의 정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손해배상 등 별도 비용이라면 그 성격에 맞는 비용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정과목을 ‘잡손실’로 할 수 있는지는 거래의 실질과 회사 회계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 요구만으로 2023년 손익을 자동 수정하거나 2026년 잡손실로 확정할 수는 없으며, 계약상 지급의무가 언제 확정됐는지, 2023년 당시 이미 정산 오류나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지, 감사 결과가 기존 오류의 발견인지 새로운 감액 확정인지 살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는 감사 통지서, 정산 합의서·계약 조항, 최초·최종 세금계산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해 계정 및 귀속연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