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주된 이유는 지출 사실을 증명해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용 부동산의 수선비나 관리 관련 용역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그 거래의 날짜와 금액 등을 기록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별도 요건을 따집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지출이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의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임대와 관련된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받을 때는 사업 관련 현금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고, 거래 내용·금액·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받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요청에 따른 발급 의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