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동의 없이 새로 만든 ‘오접수 8건 이상이면 업적수당 전액 삭감’ 기준을 공통 적용해 실제 수당을 삭감했다는 사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회사가 그 기준을 ‘취업규칙이 아니다’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쟁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기준이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업적수당의 지급 여부나 금액을 정하는 규정으로 기능했는지입니다. 임금의 계산·지급 기준을 정해 실제 수당을 전액 없애는 기준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021~2022년에 계속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수당이 언제나 고정적으로 보장되는 임금이었다거나, 새 기준이 반드시 취업규칙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임금규정·평가기준과 실제 지급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새 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기존보다 불리한 변경이라면, 동의가 없었다는 점은 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명칭이나 별도 문서 여부보다 적용 대상, 내용, 실제 운영을 살펴야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작성·변경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신고 여부만으로 규정의 실질이나 임금 지급 의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이나 기존 임금 약정의 내용에 따라 수당 삭감의 정당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당이 원래부터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는 구조였는지, 8건 기준이 기존 규정의 구체화인지 새로운 삭감 기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한 이의나 임금체불 진정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액 삭감된 수당이 실제로 어떤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왔는지, 그리고 8건 기준이 기존 규정에 있었는지 새로 만들어졌는지를 자료로 대비하면 회사의 ‘취업규칙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 기준을 따르도록 하므로,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