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은 주식·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등은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및 각종 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장부에 특허권이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도 그 특허권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등은 별도로 과세표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장부 등에 따른 과세대상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허권을 회사가 보유한 경우와 주주가 특허권을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는 별개의 거래입니다. 여기서는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한정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