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는 보통 **미수금(부가세 환급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신고 때 환급받을 금액을 이미 미수금으로 잡았다면, 입금 시 차변 보통예금 / 대변 미수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는 건물 매입세액을 장부상 부가세대급금으로 기록하고, 신고 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해 환급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입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액이 생겼다면, 신고 정산 시 환급액을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실제 환급일에 미수금을 보통예금으로 대체합니다.
다만 건물 매입세액이 실제로 공제·환급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라면 환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등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서상 환급세액과 장부의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맞는지 함께 대조해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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