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려주신 날짜만으로는 2026사업연도에 반영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사 결과로 반환액과 반환의무가 처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2026년 6월 4일 통지 때라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2026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공사가 2023년 8월 2일 준공되고 9월 2일 마무리됐다는 사정만으로, 2026년에 확정된 반환의무가 자동으로 2023년 손익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2023년 정산 당시 이미 실제 지출액보다 과다 청구한 사실과 반환할 금액·의무가 확정돼 있었다면, 2026년 감사는 기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일 수 있어 과거 사업연도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반환액은 사회보험료·환경보전비의 미정산으로 인한 과다 청구액이라고 하셨으므로, 감사 통지서와 계약·정산 자료를 대조해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4일 통지로 반환액과 지급의무가 처음 확정된 경우라면 2026사업연도 반영, 2023년 당시 이미 반환의무가 확정돼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과거 사업연도의 손익 및 법인세 신고를 바로잡을지 검토하는 방향입니다. 회계 계정도 ‘잡손실’로 일괄 처리하기보다, 기존에 공사수익·공사원가 중 어디에 반영했는지와 반환금의 성격에 맞춰 정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작업진행률 규정은 공사 수행 중 수익·비용의 귀속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반환금의 확정 시점을 판단하는 것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