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공무상 질병은 질병의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무 내용·유해요인 노출·근무기간과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의학적 자료, 개인의 건강상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공무수행 과정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밖의 공무 관련 사정으로 발생한 질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이라면 부상과 후속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 추가 질병이 발견되거나 치료 중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그 질병·합병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악화된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질병의 진단·치료 기록만 제출하기보다, ① 어떤 업무를 했는지 ② 어떤 요인에 언제부터 얼마나 노출됐는지 ③ 질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악화됐는지 ④ 의료진이 두 사정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서로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은 특정 서류 하나만으로 인정 여부를 정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므로, 최종 판단은 자료 전체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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