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접대에 3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증명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출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 업무 관련 접대 지출이지만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지출 자체가 허위이거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출이라면 단순히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3만원 초과이므로 3만원 이하 지출에는 이 기준에 따른 증빙 미수취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일정 국외지역 지출, 농어민에게서 직접 재화를 사면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하고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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