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는 같은 연도에 사용한 병가가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30일 이상이면, 그때부터 휴가일수 계산에 토요일·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30일 이상 연속으로 병가를 쓰는 경우에도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연속 사용 여부가 아니라 해당 연도 병가의 누적일수입니다. 병가를 나누어 사용했더라도 같은 연도에 쓴 병가를 합산해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면 주말·공휴일을 병가일수에 산입합니다. 연도가 바뀌면 각 연도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연속 병가 중 평소에는 병가일수에서 제외하던 토요일·공휴일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 누적 병가가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30일 이상에 이르면 그 날짜들도 병가일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평일만 세어 30일이 되는 시점과 실제 계산상 30일에 이르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와 관련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공무원 병가 기준이므로, 일반 근로자의 병가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서 해당 연도 누적 병가일수를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