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유예보험료가 확정되면 납입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수는 있지만, 상세 고지내역이 반드시 우편으로 오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기보다 회사 담당자가 전자고지·조회 화면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고지할 때 보험료 종류, 납부 금액, 납부기한과 장소를 적은 문서로 고지해야 하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우편송달 방법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유예 해지 후 상세내역이 언제나 종이 우편물로만 전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건강보험 전자신고 화면에서 고지(산출)내역서 및 개인별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유예 해지 신청 처리 여부와 고지 예정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가 있다면 납부 금액·기한을 확인하되, 직원 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할 때는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구분하고 공단의 최종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