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모두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는 비과세 급여로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는 비과세 소득을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거된 면제 대상에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금액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 안내자료 중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제출 여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요건을 넘거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면 초과액 또는 해당 금액은 과세 급여로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했는지, 본인 소유·명의 임차 차량인지,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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