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전혀 없다면 회사와 직원(근로자)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으로 맺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소기업인지와는 별개입니다.
단체협약을 원한다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사를 상대로 교섭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이나 조합원을 위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나 직원 개인과 맺는 근로계약은 단체협약이 아닙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이를 단체협약이라고 부르거나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뒤에는 다음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노조가 없다면 우선 직원들과 개별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취업규칙을 마련할 수 있고, 여러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노사 간 협약을 만들려면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