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지원 기준에서 말하는 월평균임금은 실수령액(세후)이 아니라 공제 전 임금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공된 안내자료에는 기준을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으로 적고 있어, 질문하신 ‘400만 원 이하’와는 표현이 다릅니다.
따라서 월평균임금이 정확히 400만 원이면, 그 안내자료의 문구만 기준으로 할 때는 ‘4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이 400만 원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안내자료는 과거 기준일 수 있고, 현재 법률구조 지원의 소득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최근 안내 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