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원천징수하며 일했더라도, 그 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했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나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힌 사실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3%로 처리된 기간을 포함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그리고 그 기간의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였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고 3.3%를 공제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비용과 손익을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였다면 그 기간은 근로자 재직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3% 공제는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근무표, 정기 입금 내역, 회사의 복무규정 적용 여부와 실제 퇴직금 계산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프리랜서 기간과 이후 근로계약 기간 사이에 실제로 근무관계가 끊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산정 내역과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자료가 있는데도 기간을 빼고 지급했다면 임금체불 진정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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