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0.9448%)**이며, 근로자는 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다만 0.9448%를 월급에 바로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직장가입자는 그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근로자 부담액은 건강보험료와 연동되어 달라집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보험료율을 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