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대여자가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 적정이자율로 계산하며,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이면 기준금액을 넘지만, 그것만으로 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입자가 일반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 생긴 이익을 곧바로 개인의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대표자의 아버지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인지, 법인이 특정법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과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이자 대여가 실제 차입으로 인정되도록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상환 약정과 실제 원금 상환 자료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천만원 이상은 검토 기준이지 자동 과세 기준은 아니며, 법인의 지배구조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주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