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실제 부담액보다 더 공제해 예수금이 남았다면, 그 잔액은 바로 잡이익으로 처리하기보다 직원에게 돌려주거나 다음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원에게 돌려줄 의무가 남아 있는 금액은 회사 수익이 아니라 예수금(미지급액)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환급액만큼 예수금 잔액을 줄입니다.
차변 예수금(고용보험료) ○○원
대변 보통예금 ○○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초과 공제분을 직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처리합니다. 급여전표에서 실제 지급액을 환급액만큼 늘리고, 예수금 잔액을 차변에 기록해 정리합니다.
차변 예수금(고용보험료) ○○원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급여 ○○원
급여 전표를 회사가 총액·공제항목별로 작성하는 방식이라면, 환급액을 다음 급여의 고용보험료 공제액에서 빼고 급여대장과 예수금 원장에도 같은 금액이 반영되도록 맞추세요. 급여대장, 직원별 공제내역, 보험료 납부·정산내역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정산 결과 사업주가 실제 납부할 보험료보다 더 낸 금액은 사업주에게 반환되거나 다른 징수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료 환급과 직원 급여에서 더 공제한 금액의 반환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몫을 공제해 둔 예수금은 보험료 정산만으로 자동으로 회사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잔액이 직원에게 돌려줄 초과공제액인지, 공단의 사업주 부담 보험료 환급액인지 먼저 구분해 전표를 작성하세요. 직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수익으로 처리하려면 반환 의무가 실제로 없어졌는지 등 별도 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잔액이 오래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잡이익 처리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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