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으로 주 16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약 716,651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주 16시간 근무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정해진 근무일을 채우는 등 요건을 갖추면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도 고려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시간 8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면 주휴시간은 3.2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급여 항목 중 최저임금 비교에 포함되는 임금만 따져야 하며, 연장·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