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신고 실수로 납세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세무사의 과실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됐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사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세무사가 직무 중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해 보험 가입 등 필요한 보장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상 개업 세무사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1명당 3천만원 이상의 보장조치를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공제 등 보장조치는 배상을 받을 재원이 될 수 있지만, 그 한도가 세무사의 민사상 책임 자체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에는 개인 세무사의 이 보장조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세무법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보험 규정이 있습니다.
청구를 검토할 때는 위임계약서와 업무범위, 신고서·세무조정 자료, 자료 전달 및 확인 요청 내역, 과세 통지서와 가산세 산출 내역, 불복·감액 후 최종 납부액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의 과실·손해·인과관계 및 배상 범위가 다투어지는 분쟁은 민사상 책임 판단이 필요하므로, 복잡한 계약 해석이나 소송 쟁점은 변호사 검토를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