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하는 두유 제품은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우유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고 해서, 콩을 가공해 만든 두유까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미가공식료품과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품 등입니다. 반면 콩을 갈아 만들고 가공·조정해 음료 형태로 만든 두유는 통상 원생산물의 성질이 달라진 가공식품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두유라는 이름만으로 면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조 방식과 제품 상태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포장 두유는 과세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콩 자체나 원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단순 처리품은 제품 형태와 가공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유와 두유가 함께 들어간 제품도 우유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제품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