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전에 취업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근무와 업무 수행이 전역 후에 시작된다면, 계약 체결만으로 곧바로 군 복무 중 겸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과 전역 전 실제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는 군인이 군무 외에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한 뒤 전역 전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인수인계·고객 응대 등 근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무 대가를 받는다면 겸직·영리업무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작성과 채용 확정만 전역 전에 하고, 근무·업무 수행 및 보수 지급이 모두 전역 후 시작되는 구조라면 겸직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제공된 기준만으로 계약 체결 자체가 항상 허용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근무 시작일, 업무 개시일, 보수 지급일을 전역 후로 명확히 두고, 전역 전에는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상 전역 전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하거나 회사가 전역 전 활동을 요구한다면, 시작 전에 소속 부대의 복무 담당자에게 계약 내용과 일정을 제시해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정식으로 확인·승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