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를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보증료가 실제로 발생·납부되었고 사업과 관련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증료의 성격과 발급기관에 따라 법정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영수증만 보관하기보다 보증 내용과 지급 사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비용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해당하는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증빙은 시행령상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전자자료를 포함해 어떤 자료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 납부가 위 증빙서류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류와 납부 자료를 기본으로 보관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보증료가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증기간·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면 필요경비 인정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