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감사를 받지 않으면 세금에 붙는 가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감사인을 정해진 기간에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고,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면 매출액 100억원 이상과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100명 이상으로 외부감사 기준 2가지를 충족하므로, 앞서 말씀하신 조건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맞다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감사인 선임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법에서 정한 외부감사 관련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는 임원 해임 권고, 최대 6개월 직무정지, 증권 발행 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단순히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정액 과태료나 별도의 세금 가산세 금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와 감사 미이행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에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회사에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응은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확정하고, 선임기한이 지났다면 감사인 선임 및 관련 보고 의무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