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만으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사본만 가져가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내된 절차는 신청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의 원본이나 사본 중 무엇을 인정하는지는 제공된 안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방문 전에 발급받으려는 세무서에 사본만으로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신분증 원본을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 신청과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