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사용관계가 끝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퇴사일의 다음 날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31일이 퇴사일이라면 자격상실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여기서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실제 출근한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상실되는 날과 회사가 신고하는 기한은 별개입니다. 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가 퇴사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중 퇴사했다면 회사는 6월 15일까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가 사용관계를 끝낸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자격 취득·상실의 효력도 법에서 정한 시기에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회사의 신고가 늦더라도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일을 판단하므로, 신고된 상실일이 퇴사일 다음 날과 다르면 회사에 정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