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차량을 기존 공동명의자에게만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차량의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체취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종전 면제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은 장애인 차량 대체취득을 종전 면제 차량을 말소하거나 기존 공동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한 뒤 다른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새 차량을 먼저 취득했다면, 새 차량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말소하거나 해당 요건에 맞게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차량의 명의가 공동명의자에게 넘어가더라도 그 공동명의자가 그대로 차량을 보유하는 형태라면, 대체취득을 위한 종전 차량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차량을 계속 보유하거나 요건에 맞게 처분하지 못했다고 해서 항상 새 차량의 감면이 곧바로 취소되는지는 실제 등록·감면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차량의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와, 공동등록자 사이의 일부 지분 이전 등 법령상 예외는 별도로 봅니다.
따라서 대체취득 감면을 유지하려면 종전 차량을 공동명의자에게 넘기는 방식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말소등록 또는 기존 공동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하는 방식과 등록일·처분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 차량 감면은 장애 정도와 차량 종류, 공동명의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