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도 운용리스 차량을 계약 종료 후 실제로 인수했다면, 인수 시점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산 등록을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용리스 기간에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인수 후에는 인수대금과 취득에 직접 든 부대비용을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기록하고, 이후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은 자산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수대금을 그 해 비용으로 전액 처리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으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수 사실과 실제 지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에서 차량과 관련 금액이 누락되거나, 인수대금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장부상 이익과 사업소득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감가상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누락 자체만으로 특정 가산세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인수계약서·대금 지급내역·차량 등록자료와 리스 기간 중 리스료 처리 내역을 대조해 장부를 바로잡고, 그 수정이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