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되지만, 그중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 결과 이미 낸 금액이 실제 부담액보다 많아 공단이 사업주에게 환급하면, 사업주는 환급액 중 근로자가 부담했던 몫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거나 급여·보험료 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정산은 공단 환급과 별도로 근로자별로 해야 합니다. 환급액 전체를 사업주가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재산정 결과 보험료가 부족해 추가 납부했다면,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용자가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에게 돌아가거나 부담시킬 몫도 해당 가입자와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근로자에게 반환하는 구체적인 지급기한이나 정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 환급액이 확정된 뒤 근로자별 부담분을 산정해 지체 없이 정산하고 그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